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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업무와 관련한 다음의 부조리 행위

  • 직무와 관련 외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이나 의도를 가지고 이권등에 개입하는 행위
  • 기타 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리나 부조리 행위 등
  • (사이버 신고 조회는 글쓴이와 담당자 이외는 조회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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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KPX_행동강령부패신고상담 검색

전체 13건 페이지 2/2

고객지원_행동강령.부패신고센터_행동강령.부패신고/상담 목록
번호 상태 제목 작성자 작성일
3 완료 비밀글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김*식 2020/10/22
2 완료 비밀글 부적절한 질의응답 및 민원대응에 대한 민원 명*산 2020/08/11
1 완료 비밀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상담사례 (외부강의 강사료 교통비 포.. 조*완 2019/10/30

* 민원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부패ㆍ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원의 조사ㆍ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부패행위ㆍ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제5항(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0조(벌칙)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시장고객총괄팀
  • 담당자 홍나영
  • 문의전화 061-330-8553

업데이트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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