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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입찰] 전력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구입계약(PPA)을 체결한 발전기는 발전 입찰시 어떻게 처리 되나요?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구입계약(PPA)을 체결한 발전기는 전력시장에 참여한 다른 발전기와 마찬가지로 중앙급전발전기와 비중앙급전발전기로 분류됩니다. 전력구입계약을 체결한 중앙급전발전기는 전력시장에 참여한 중앙급전발전기와 동일하게 시장운영규칙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발전전력 판매량에 대한 보상은 한국전력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처리되고 전력시장에서 정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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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입찰] 발전 입찰시 발전기의 공급 가능 용량과 제약운전에 따른 발전계획량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한 발전기의 공급가능용량은 시간대별로 해당 발전기가 발전 가능한 최대용량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제약운전에 따른 발전계획량은 해당 발전기의 시간대별 반드시 발전해야 하는 최소 발전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제약운전에 따른 발전계획량은 공급가능용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약운전 중에서 3, 4, 5번 제약(시운전, 성능시험, 자체시험)은 발전설비를 테스트하기 위한 제약운전이기 때문에 공급가능용량과 제약운전에 따른 발전계획량은 같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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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입찰] 발전기의 예방정비 완료 후에 발전설비를 시운전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몇 번 제약으로 입찰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발전소에서 ‘시운전’이라는 용어는 두 가지 경우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상업운전 개시 전의 발전기 시험운전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예방정비 완료 후에 설비 테스트를 위한 운전을 말합니다. 전력시장에서 전자는 시운전이 되고 후자는 자체시험으로 분리됩니다. 따라서 전기사업법에 따라 사업개시 신고 전의 발전기(시운전 발전기)가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판매할 경우 시운전제약(3번 제약)으로 입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전기의 예방정비 완료 후에 발전설비의 시운전을 할 경우는 자체시험 제약(5번 제약)으로 입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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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입찰] 발전기 운전 중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발전기 운전 중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입찰을 해야 합니다. 변경입찰은 해당 거래일의 거래시간 이전에 변경된 입찰서를 전력거래소에 제출해야 하지만, 발전기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 후 2시간 이내에 변경입찰을 해야 합니다. 통상 근무시간에는 전력거래입찰시스템을 활용하여 변경입찰을 하고, 통상 근무시간 이후에는 FAX를 이용하여 변경입찰을 합니다.
이 때 주의하실 점은 명백한 발전기 쪽의 고장이 아닌 경우 공급가능용량을 줄이게 되면, 발전기 쪽의 사유로 고장 등이 발생한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정산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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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입찰] 입찰 마감 시간까지 공급가능 용량을 입찰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되나요?
미입찰한 발전기의 입찰자료는 시장운영규칙에 의거 “미입찰시 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미입찰 발전기의 입찰자료의 처리와는 별도로 발전회원은 입찰마감시간 이후에라도 해당 발전기에 대하여 변경입찰을 통해 적정한 입찰자료를 제출하여 발전계획 수립시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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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입찰] 발전계획 신고기간에 복합발전기의 모드 전환은 어떻게 하나요?
복합발전기의 경우 초기입찰시 발전계획신고기간 전체에 대하여 GT모드 또는 CC모드 중 어느 하나의 모드로만 입찰할 수 있습니다. 가격결정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한 가지 모드의 비용만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입찰마감시간 종료 후에 GT모드 운전부분과 CC모드 운전부분을 분리하여 변경입찰을 하면, 해당 입찰자료가 운영발전계획과 정산결과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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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입찰] 입찰마감시간 이후에 공급가능용량을 변경할 수 있나요?
입찰마감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공급가능용량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거래시간의 1시간 이전(h-1)까지는 변경입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래시간까지 남은 시간이 1시간보다 적고 거래시간으로부터 2시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거래시간의 1시간 이전(h-1)에 마지막으로 입찰한 공급가능용량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입찰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래시간으로부터 2시간이 경과(h+2)한 뒤에는 변경입찰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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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입찰] 발전소와 연결된 송전선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발전기 출력을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입찰해야 하나요?
발전회원은 자신이 소유한 발전기에 대하여 발전기 쪽의 문제가 없는 한 반드시 공급가능용량을 입찰해야 합니다. 송전선의 사고 등으로 발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입찰을 해야만 용량요금 및 각종 부가정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