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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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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용평가] 발전기의 특성자료와 정확한 발전비용산정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발전기 성능시험 운전 조건과 외부 계통과 열출입을 허용하는 항목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상상태에서 시험을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계통외부로 열 출입을 허용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이외에는 열 출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① Deaerator Vent (탈기 목적)

    ② Water & Steam Sampling (수질감시 목적)

    ③ Steam Trap (증기중 응축수 제거 목적)

    ④ 보일러 CBD(Continuos Blow Down) 정상상태 유지

    ⑤ Demi-Water Make-Up 정상상태 유지
  • [비용평가] 비용평가 성능시험을 시행해야만 입출력 특성식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평가 성능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 발전설비의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입니까?
    중앙급전발전기로 전력시장운영규칙 제2.1.2.1조(성능시험 요청)에 해당하는 발전기로서 계획예방정비(정비일수 26일 이상, 단 복합화력의 GT는 14일 이상) 시행 후 3개월 이내의 발전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복합발전기에 있어 ST에 여러 기의 GT로 조합되어 있을 경우 계획예방정비 시행발전기가 전체 용량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용평가위원회에서 대상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 [비용평가] 비용평가 성능시험 시행시 발전기 시험부하에 대해 설명하여 주십시오.
    비용평가 성능시험을 위한 발전기의 부하 유지는 100%, 80%, 60%, 안정운전 최저부하(설비의 안정운전이 가능한 안정운영 최저부하) 등 4개 부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4개의 부하점이 현장 설비의 여건에 맞지 않은 경우 열소비율 곡선이 설비의 성능을 대표할 수 있는 곡선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부하를 선정하여 시험하도록 합니다.

    단, 최저부하가 60% 부하 또는 그 이상이면 60% 부하를 생략하고 최저부하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부하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합니다.

    복합발전기는 복합사이클과 단순사이클의 시험을 각각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복합사이클을 통해 단순사이클 시험자료를 취득할 수 있을 경우나, 복합사이클로만 운전 가능한 설비의 경우에는 단순사이클 시험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비용평가] 기동비용 적용 기준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비용(Start Up Cost)은 발전기의 기동과 관련되어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원(Won)단위 양(陽)의 정수로 표시하며 기동연료비, 소내소비전력비 및 용수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ㅇ 기동연료비 : 기동연료 사용량 × 연료단가

    - 기동 및 정지시 사용되는 주연료(제1연료) 및 보조연료(제2연료)의 사용에 따른 비용을 의미합니다. 고체 및 기체연료(석탄, LNG)는 [㎏] 단위로 표기한 사용량 또는 액체연료(경유, 중유, 등유)는 [ℓ]단위로 표기한 사용량에 연료단가를 곱하여 비용을 산정합니다.

    - 사용량은 HOT 운전 기준 1년 이상 실적으로 산정하고, 연료단가는 적용 직전월 연료단가를 적용합니다.

    ㅇ 소내소비전력비 : 소내소비전력량 × 전력단가

    - 기동 및 정지시 보조기기 운전 등을 위해 소비되는 소내소비전력 사용에 따른 비용을 의미합니다. 소내소비전력량은 [㎾h]단위로 표기하며 전력단가는 판매회사(한전)과 발전사간 체결된 계약종별 단가를 적용합니다. 정지시 소내소비전력량은 운전실적 부재 등 실적적용이 곤란할 경우에는 [(6시간 - 기동시간) × 정지시 소내소비전력]을 적용합니다.

    - 소내소비전력량은 HOT 운전기준 1년이상 실적으로 산정하고, 전력단가는 적용 2개월전 한전 전력단가를 적용합니다.

    ㅇ 용수비 : 용수 사용량 × 용수단가

    - 기동 및 정지시 사용되는 용수(순수) 사용에 따른 비용이며, 용수 사용량은 Ton 단위로 표기합니다. 용수비는 세부적으로 원수료, 전력료, 원수처리약품비, 여재수지교체비, 기타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용수비는 제출직전 3개월 실적을 사용합니다.
  • [비용평가] 열량단가 산정에 필요한 연료의 발열량 산출 기준은 무엇입니까?
    화석연료의 열량단가에 사용하는 발전소의 열량분석은 인수식을 기준으로 하고, 계량단위는 연소가스중의 수증기 기화잠열을 포함한 고위발열량(HHV : High Heating Value)을 적용합니다.

    원전연료의 경우에는 노심내 장전된 핵연료의 단위질량당 발열량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연료의 발열량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열량단가는 연료비 및 원자로 열출력을 사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와 원전연료의 발열량 산출은 M-2월 사용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LNG는 예외). 그리고 M-2월 사용량이 M-3월 사용량의 30%이하일 경우 가중평균 발열량을 적용합니다.
  • [비용평가] 발전회사에서 발전기별 열량단가 산출을 위해 제출하는 증빙자료는 무엇입니까?
    열량단가 산정을 위해서는 연료의 입고단가와 연료발열량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빙자료는 발전원(사용연료)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석탄, 석유 : 연료비 지급금액 확인을 위한 “각계정원장 내역서”, 연료사용량 및 발열량 확인을 위한 “재고출납카드”, 연료사용량과 발열량 확인에 필요한 “연료/열량 소비실적표”, 현장발전소에서 소비열량 관리를 위해 작성하는 “발전연료 분석대장”

    - LNG : LNG 사용물량 및 지급금액 확인을 위한 “LNG 대금 내역서”와 현장사업소 LNG 사용량과 발열량 확인을 위한 “LNG 공급물량 확인서”(한국가스공사 발행)

    - 원전연료 : 발전기별 열량단가 산정내역 및 연료단가



    이외에도 전력거래소가 관련자료를 요청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시장고객총괄팀
  • 담당자 홍나영
  • 문의전화 061-330-8553

업데이트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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