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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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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KPX_KPX에 물어보세요_자주받는질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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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가입] 발전사업자의 경우 연회비를 설비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데, 연회비 산정 및 납부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최초의 연회비는 회원가입 승인일을 기준으로 연회비를 산정하며, 차기 이후의 연회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회비를 산정합니다.

    연회비 납부시기는 회원가입시에는 회원가입 승인 후, 차기 연도 이후의 연회비는 매년 1월 2일부터 1월 21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회비 납부금액은 최초의 연회비는 설비용량에 따라 산정한 연회비 금액 전부를, 차기연도의 연회비는 최초납부 연회비 가운데 1년 미경과일수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예를 들면, 12월 1일에 연회비 120만원을 납부할 경우 다음 연도의 연회비는 다음연도 연회비 120만원에서 1년 미경과 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120만원÷365×335=1,101,370원)을 차감한 98,630원을 납부합니다.
  • [회원가입] 구역전기사업자가 발전기의 고장으로 공급구역에 전력을 공급할 수 없거나 잉여전력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역전기사업자가 발전기의 고장ㆍ정기점검 및 보수 등으로 공급능력을 상실하거나 당해 공급구역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력거래소 또는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를 통해 모자라는 전력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구역의 수요를 충족하고 잉여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전력시장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하여 잉여전력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정>

    1. 전기사업법 제16조의2(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2.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전력거래)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의2(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 [회원가입] 집단에너지사업자와 구역전기사업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집단에너지사업자는 많은 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구역전기사업자는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생산, 공급하는 사업자로 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발전설비용량의 상한을 35MW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에서는 집단에너지사업자를 발전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구분하여 보고 있습니다. 즉, 특정 공급구역에 열을 공급하고 생산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사업자는 발전사업자로, 특정 공급구역에 열과 전기를 동시에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취급합니다.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설비용량은 지역냉난방사업의 경우 150MW,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은 250MW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정>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전기사업법」과의 관계)

    2. 전기사업법 제92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3.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9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2(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
  • [회원가입] 시운전발전기의 상업운전 개시 절차 및 상업운전 개시에 따른 정산 반영 시기는?
    시운전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상업운전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업운전개시 3일 전까지 전력거래소에 상업운전개시 신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 검사에 합격한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업운전개시신고에 따른 정산은 그 신고 절차가 완료된 후 입찰한 거래분부터 정산에 반영합니다.



    <관련 법/규정>

    1. 제1.1.2조(용어의 정의) 56

    2.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4.4조(상업운전개시 신고)
  • [회원가입]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구입계약(PPA)을 체결한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와의 전력구입계약은 언제 해지하여야 하는지요? 또한, 계량설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는 전력거래소 회원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력거래소 회원가입 전까지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구입계약(PPA)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전력구입계약 해지 시 고려할 사항은 전력거래소 회원가입을 조건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해야 하며, 한국전력공사와 거래하는 전력량계는 전력거래소 회원가입 후 철거해야 합니다.
    만약, 한국전력공사와 거래하는 계량설비를 철거하고 전력거래용 계량기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라면, 전력거래소 회원가입과 계량기 봉인 날짜를 전력거래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 [회원가입]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지, 있다면 조건은?
    일반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으나, 수전설비용량이 30MVA이상인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전력거래자 등록을 해야 하며, 전력구매자는 의무 존속기간 1년이 있어 수시로 가입/탈퇴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규정>

    1. 전기사업법 제32조(전력의 직접 구매)

    2. 전기사업법시행령 제20조(전력의 직접 구매)

    3. 전력시장운영규칙 제2절 전력거래자 및 발전기 등록

    4. 전력시장운영규칙 제3.2.2.6조(직접구매자의 의무존속기간)
  • [회원가입] 자가용발전기의 경우에도 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 판매가 가능한지요?
    원칙적으로 자가용의 경우 생산된 전력을 판매할 수 없지만, 전기사업법에서는 자기가 생산한 전력의 연간 총생산량의 50퍼센트 미만의 범위 내에서는 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정>

    1. 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 ②

    2. 전기사업법시행령 제19조(전력거래) ②

    3. 전력시장운영규칙 제2절 전력거래자 및 발전기 등록

    3. 전력시장운영규칙 제4.1.9조(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의 계량)
  • [회원가입] 발전사업자는 전력거래소를 통해서만 전력을 판매할 수 있나요?
    발전사업자는 전력거래소에서 개설한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계통에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의 전력거래와 1,000k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발전소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1,000kW이하의 신재생에너지발전소 생산전력은 전력시장에서 판매하거나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구입계약(PPA)을 체결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정>

    1. 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

    2. 전기사업법시행령 제19조(전력거래)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 [회원가입] 누구나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나요?
    누구나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사업법 제44조는 한국전력거래소 회원이 아닌 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갖춘 후 전력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정>

    1. 전기사업법 제44조(전력시장에의 참여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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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장고객총괄팀
  • 담당자 홍나영
  • 문의전화 061-330-8553

업데이트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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