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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KPX_KPX에 물어보세요_자주받는질문 검색

전체 62건 페이지 1/7

  • [SMP및비용평가] 환경열량단가의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환경열량단가는 직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환경비용을 총 연료발열량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환경비용 구성항목에는 탈황비용, 탈질비용 및 규제비용이 있습니다.
    ※ 관련규정: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 제2장
  • [SMP및비용평가] 열량단가란 무엇인가요?
    열량단가는 발전기 연료비의 단위열량에 대한 연료가격을 말하며, 연료가격에는 연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개선 활동에 수반되는 변동비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량단가는 매월 산정되고 있으며, 연료원별로 세부 산정기준이 상이합니다.
    ※ 관련규정: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 제2장
  • [SMP및비용평가] 기동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기동비용은 계절별로 산정되며, 발전사들이 제출한 기동실적을 바탕으로 연료원별로 산정합니다.
    기동비용은 기동연료비, 소내소비전력비 및 용수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관련규정: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 제3장
  • [SMP및비용평가] 발전비용평가 성능시험 대상설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중앙급전발전기로 A급 정비 및 공사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하고, 비중앙급전발전기와 신설발전기가 중앙급전발전기로 전력시장에 신규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전력거래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발전사가 성능시험을 요청할 시 성능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규정: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 제4장
  • [SMP및비용평가] 가중 평균 SMP란 무엇인가요?
    가중 평균 SMP는 전력수요에 가중치를 두고 산정한 평균 SMP로,
    각 시간의 SMP와 각 시간의 수요를 곱한 값을 더하고 총 전력수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러한 가중 평균 SMP는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kpx.or.kr)과 전력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일, 월, 연 단위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SMP및비용평가] 계통한계가격(SMP)란 무엇인가요?
    계통한계가격(SMP)은 전력시장가격(원/kWh)으로, 시간별로 산정되며 1일 총 24개의 값이 공표됩니다.
    ※ 산정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전력시장운영규칙 제2장 제4절 가격결정 부분 참조 부탁드립니다.
  • [정산결제안내] 전력거래수수료는 무엇입니까?
    1. 전력거래수수료란?
    전력거래소의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충당을 위해 법 제 4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발전사업자, 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중개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 등에게 부과되는 수수료입니다.
    2. 전력거래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시장운영규칙 제4.3.2조(거래대금 결제)에 따라 전력거래소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전력거래수수료는 거래량 x 0.1034원/kWh입니다. (2022년 4월 1일부)
    3. 수수료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발전사업자의 정산계좌에 결제대금 이체시 결제금액 총액에서 발전사업자가 전력거래소에 지급하여야 할 전력거래수수료, 연회비 및 제4.2.5.7조에 의한 비용을 차감하여 이체합니다.
  • [정산결제안내]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서비스 업체, 자체 시스템, 국세청 홈택스와 같은 발행채널을 선택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상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이파워마켓의 세금계산서 발행 - 매출보관함 메뉴를 이용하여 역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전송하시면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정산결제안내] 채권양도란 무엇이며 어떻게 통지하나요?
    1. 전력거래대금 채권양도란?
    회원사가 전력을 생산하여 전력거래소에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전력거래대금이라는 비확정 장래채권을 채권자(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양도 시,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전력거래 정산계좌를 지정,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시장은행(기업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의 계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는 채권양도 해지통지서 도달 시, 또는 회원사의 탈퇴, 합병, 분할 등의 변경사유 발생 시까지 유효합니다.
    ※ 단, 공급인증서(REC) 대금, 수요자원(DR) 대금,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정산금, 수소발전입찰시장 차액정산금은 채권양도가 불가능합니다.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 8 7.11.6 참조)
    2. 채권양도 통지 방법
    전력거래소의 채권양도통지서 양식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아래 주소로 우편 발송해주시면 되며, 반드시 확정일자를 득하거나 내용증명을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통지 양식은 E-Power Market [정산스마트매뉴얼] 혹은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 [KPX 종합자료실] 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보내시는 곳 :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25, 전력거래소 시장정산팀
  • [정산결제안내] 정산계좌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온라인 신청 방법
    E-Power Market [정산계좌 등록/변경 신청]에서 계좌정보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후 제출해주시면 담당자가 승인 후 변경하여 드립니다.
    2. 우편 접수 방법
    '전력거래대금 정산계좌 변경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해주시면 해당 계좌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신청 양식은 E-Power Market [정산스마트매뉴얼] 혹은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 [KPX 종합자료실] 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단, 시장은행인 기업은행 계좌를 사용하셔야 하며, 1)보유하신 설비용량이 2MW 이하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또는 2)채권양도 통지에 의해 양수인이 계좌를 지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시장은행(기업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정산스마트매뉴얼'의 정산계좌 변경 영상 참고하시기 바라며, 채권양도 관련 사항은 FAQ 12번 내용 확인 바랍니다.
    ※ 보내시는 곳 : 58217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25, 전력거래소 시장정산팀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시장고객총괄팀
  • 담당자 홍나영
  • 문의전화 061-330-8553

업데이트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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