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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결제안내] 결제주기를 월 1회로 바꿀 수 있나요?
비중앙급전 발전기만을 보유한 발전사업자의 경우, e-Power Market 아래 메뉴에서 통합청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ㅇ 해당 메뉴 : 정산 ; 정산업무지원 ; 월통합청구신청
단, 최종정산통지 공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월부터 통합결제가 적용되며, 통합결제대금의 청구 및 결제일정은 매월 4차 청구일 및 결제일을 따릅니다.
※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또는 e-Power Market에서 정산스마트매뉴얼 통합청구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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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결제안내] 상세한 정산 규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 2]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전력시장운영규칙은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 [법령/규칙]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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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결제안내] 전력거래대금 결제 일정(청구/지급 등)이 어떻게 되나요?
전력거래대금은 월 4회 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9거래일을 한 차수로 묶어 구성됩니다. 정해진 결제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발전회원사로 청구요청서를 발송하며, 발전회원사들은 4영업일 전까지 전력거래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또한 청구일에 맞춰 진행됩니다. 자세한 결제 및 청구 일정은 정산달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산달력은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 [KPX종합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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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결제안내] 명세서의 정산금과 실제 입금받은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명세서에 기재된 정산금은 부가세 및 전력거래수수료가 상계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전력거래소는 회원사에 대금을 입금할 때, 명세서의 정산금에 부가세를 가산한 금액에서 전력거래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입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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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결제안내] 태양광, 풍력과 함께 ESS를 설치하였습니다. ESS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단독ESS가 아닌 신재생에너지 연계형 ESS(태양광+ESS 혹은 풍력+ESS)의 경우, ESS 충방전량과 태양광(혹은 풍력)의 발전량이 합산되어 한번에 정산됩니다. 예를 들어, 12/31 11시에 태양광 100MWh 발전, ESS 50MWh 충전 시 50MWh에 대해 정산됩니다. 반대로, 12시에 태양광 100MWh 발전, ESS 50MWh 방전했다면 150MWh에 대해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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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결제안내] 태양광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태양광, 풍력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를 비중앙급전발전기라고 하며, 발전사업자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라도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생산한 전력량은 매시간별 해당지역의 시장가격(하루전에 24개의 시장가격이 발표됩니다)을 곱하여 정산합니다. 단, 제주 급전가능집합전력자원에 참여하는 발전기의 경우 하루전 시장가격과 실시간 시장가격을 동시에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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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결제안내] 전력거래가 이루어지고 언제부터 정산 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받아볼 수 있는지?
거래일로부터 9일 이내에 초기정산 명세서를 발행하며, 이는 E-Power Market을 통하여 18시 전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정산 명세서는 거래일로부터 19일 이내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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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결제안내] 최종 정산 결과에 이의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신청방법과 이의 결과 정산금의 차액에 대한 지급방법과 절차는?
최종정산결과는 거래일로부터 19일 이내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정산 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으시면 거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E-Power Market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이의신청 내용을 받아들일 경우, 수정정산을 시행하여 정산금의 차액에 대해서는 처리일로부터 돌아오는 첫 번째 4차 결제일에 차액을 반영하여 결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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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결제안내] 전력시장에서의 거래에 대한 수수료는 어떻게 결정이 되고 청구되는지?
전력거래소의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충당을 위해 발전사업자, 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입니다. 전력거래수수료(원/kWh)는 전력거래량에 대해 부과되며 전력거래소 이사회에서 결정됩니다. 현재 수수료는 0.1034원/kWh입니다. 수수료는 전력거래 실적이 있는 회원사에게 차수별 청구일에 전력거래대금과 함께 청구하고 결제일에 전력거래정산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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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결제안내] "정산" 용어의 의미는?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개별 사업자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과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을 일컫는데, 전력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공급의 대가로 받아야 할 금액을 산출하고, 구매자에 대해서는 구매의 대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계산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