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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결제] 시장은행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2002년 7월에 회원사 및 거래소가 공동으로 구성된 별도 협의체에서 시장은행으로 중소기업은행(현재 기업은행)을 선정하였으며, 시장은행의 주요 역할로서는 ①시장은행계좌의 제공 및 관리, ②전력거래소의 지시에 따른 시장은행계좌간 자금이체, ③결제이체시스템 유지보수, ④기타 결제업무에 부가되는 시장참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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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결제] 결제일 주기 및 지정 방법을 알고 싶은데요?
결제일은 월 6회 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5거래일을 한차수로 묶어 구성됩니다. 정해진 결제일로부터 3영업일전에 발전회원사에게 청구요청서를 발송하고 2영업일 전에 구매자인 한전에 청구서를 보냅니다.
이 경우 청구일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무상 필요한 구비서류 일체를 주고 받습니다.
결제일은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회원사간에 협의하여 익년도 정산 및 결제일정표를 작성하고 익년도 20영업일전까지 인터넷홈페이지에 공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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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결제] "정산" 용어의 의미는?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개별 사업자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과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을 일컫는데, 전력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공급의 대가로 받아야 할 금액을 산출하고, 구매자에 대해서는 구매의 대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계산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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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결제] 전력시장에서의 거래에 대한 수수료는 어떻게 결정이 되고 청구되는지?
전력거래소의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충당을 위해 발전사업자, 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입니다. 전력거래수수료(원/kWh)는 전력거래량에 대해 부과되며 전력거래소 이사회에서 결정됩니다. 현재 수수료는 0.1034원/kWh입니다. 수수료는 전력거래 실적이 있는 회원사에게 차수별 청구일에 전력거래대금과 함께 청구하고 결제일에 전력거래정산금에서 차감하여 방식으로 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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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결제] 최종 정산 결과에 이의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신청방법과 이의 결과 정산금의 차액에 대한 지급 방법과 절차는?
최종정산결과는 거래일로부터 22일 이내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정산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으시면 거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E-Power Market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이의신청내용을 받아들일 경우, 수정정산을 시행하여 정산금의 차액에 대해서는 처리일로부터 돌아오는 첫 번째 6차 결제일에 차액을 반영하여 결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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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결제] 초기정산에 대한 결과를 받아보니 원래 제공했던 거래자료와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 정산에 문제가 있을시 정정코자 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이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행위는 초기정산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거래일로부터 13일 이내에 발전기명, 거래시간,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E-Power Market을 통하여 조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거래소 담당자는 그 처리결과를 거래일로부터 18일 이내에 통보하며, 정산금에 변동이 있다면 최종정산명세서에 반영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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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결제] 전력거래가 이루어지고 언제부터 정산 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받아 볼 수 있는지?
거래일로부터 9일 이내에 초기정산명세를 발행하며, 회원사에게는 E-Power Market을 통하여 17시 이전에 통지 합니다.
이 경우 거래일은 제외하고 다음날부터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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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설비] 전력거래용 전력량계의 직접시험을 하려면 어떤 장비를 갖추어야 하나요?
전력량계의 오차시험을 위한 설비는 표준전력량계와 허부하기가 있으며 이 두 설비가 하나의 제품으로 나온 오차시험기 Set가 있습니다. 어느 것을 사용하셔도 무방하나 시장운영규칙 별표 7에서 요구하는 규격을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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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설비] 전력거래용 전력량계의 오차시험은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요?
전력거래용 전력량계의 정기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사에서 오차시험 장비를 구비하고 거래소의 입회를 요청하면 직접 수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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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설비] 발전사업자(발전소) 계량설비 관리주체와 관련하여 1)발전사업자의 송전용(전력판매용)계량기 2)발전사업자의 수전용(전력구입용)계량기 계량설비 관리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요?
1) 전력시장에서 거래된 전력거래량 산정을 위한 송전용 계량설비(전력판매용)는 발전회사의 부담으로 직접 설치 및 관리하셔야 합니다.
2) 발전회사에서 수전용으로 설치한 계량설비는 송배전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가까운 한국전력공사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