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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KPX_KPX에 물어보세요_자주받는질문 검색

전체 62건 페이지 5/7

  • [회원가입] 전력거래소에서 한전PPA로 전환하는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이파워마켓에서 전력거래자 말소 또는 발전기 말소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신청에 대한 승인 이후, 전력거래소에서 발급하는 확인증을 한국전력공사 PPA 담당자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 [회원가입] 회원가입 시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모든 공동인증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대표자와 이파워마켓 계정 사용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회원가입 신청시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때 공동인증서를 통한 인증 절차가 필요한데,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로 진행하셔야 인증이 가능합니다.
  • [회원가입] 전력거래소 회원가입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력거래소의 회원가입은 전기사업법 및 정관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전력거래소에 회원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가입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력거래소 인터넷홈페이지(http://new.kpx.or.kr)의 “회원가입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원가입 문의 : 시장운영처 시장고객총괄팀 (☎ 061-330-8537)
  • [회원가입] 전력거래소 회원가입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전력거래소의 회원자격은 전기사업법 및 정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전력거래소 인터넷홈페이지의 “회원가입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사업법 제39조 (회원의 자격) 전력거래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발전사업자, 2. 전기판매사업자, 3.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4.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5.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구역전기사업자, 6.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아니하는 자중 전력거래소의 정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7.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수요관리사업자, 8.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9.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통합발전소사업자
  • [회원가입] 전력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전력거래소 회원이 되어야 하는지요?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력거래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제44조(전력시장에의 참여자격) 전력거래소의 회원인 아닌 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못한다.
  • [회원가입] 누구나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나요?
    누구나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사업법 제44조는 한국전력거래소 회원이 아닌 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갖춘 후 전력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관련법/규정>
    1.전기사업법 제44조(전력시장에의참여자격)
  • [회원가입] 발전사업자는 전력거래소를 통해서만 전력을 판매할 수 있나요?
    발전사업자는 전력거래소에서 개설한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계통에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의 전력거래와 1,000k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발전소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1,000k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발전소 생산전력은 전력시장에서 판매하거나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구입계약(PPA)을 체결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정>
    1.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
    2.전기사업법시행령 제19조(전력거래)
    3.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
  • [회원가입] 자가용발전기의 경우에도 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 판매가 가능한지요?
    원칙적으로 자가용의 경우 생산된 전력을 판매할 수 없지만, 전기사업법에서는 자기가 생산한 전력의 연간 총생산량의 50퍼센트 미만의 범위 내에서는 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태양광 발전기의 경우에는 연간 총생산량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관련법/규정>
    1.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②
    2.전기사업법시행령 제19조(전력거래)②
    3.전력시장운영규칙 제2절전력거래자및발전기등록
    3.전력시장운영규칙 제4.1.9조(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의계량)
  • [회원가입]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지, 있다면 조건은?
    일반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으나, 수전설비용량이 30MVA이상인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전력거래자 등록을 해야 하며, 전력구매자는 의무 존속기간 1년이 있어 수시로 가입/탈퇴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법/규정>
    1.전기사업법 제32조(전력의직접구매)
    2.전기사업법시행령 제20조(전력의직접구매)
    3.전력시장운영규칙 제2절전력거래자및발전기등록
    4.전력시장운영규칙 제3.2.2.6조(직접구매자의의무존속기간)
  • [회원가입]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구입계약(PPA)을 체결한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와의 전력구입계약은 언제 해지하여야 하는지요? 또한, 계량설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는 전력거래소 회원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력거래소 회원가입 전까지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구입계약(PPA)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전력구입계약 해지 시 고려할 사항은 전력거래소 회원가입을 조건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해야하며, 한국전력공사와 거래하는 전력량계는 전력거래소 회원가입 후 철거해야 합니다. 만약, 한국전력공사와 거래하는 계량설비를 철거하고 전력거래용 계량기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라면, 전력거래소 회원가입과 계량기 봉인날짜를 전력거래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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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장고객총괄팀
  • 담당자 홍나영
  • 문의전화 061-330-8553

업데이트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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