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입찰] 입찰마감시간 이후에 공급가능용량을 변경할 수 있나요?
입찰마감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공급가능용량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거래시간의 1시간 이전(h-1)까지는 변경입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래시간까지 남은 시간이 1시간보다 적고 거래시간으로부터 2시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거래시간의 1시간 이전(h-1)에 마지막으로 입찰한 공급가능용량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입찰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래시간으로부터 2시간이 경과(h+2)한 뒤에는 변경입찰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