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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71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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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상태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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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완료 | 비밀글 공익·부패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 최*엽 | 2023/07/17 |
11 | 완료 | 비밀글 제안심사 재심 요청의 건 | 장*용 | 2023/05/19 |
10 | 완료 | 비밀글 사옥건설팀의 불공정행위 신고합니다. | 신*규 | 2023/02/22 |
9 | 완료 | 비밀글 ktx 사이버안전센터 웹 취약점 점검 | 이*흥 | 2021/12/13 |
8 | 완료 | 비밀글 kpx 사이버안전센터 웹 취약점 점검 | 권*우 | 2021/12/02 |
7 | 완료 | 비밀글 PPA계약으로 인한 제주REC매매에 관한 신재생에지팀 시정감사요청 | 서*호 | 2021/11/23 |
6 | 완료 | 비밀글 PPA계약으로 인한 제주REC매도에 관한 신재생에너지팀의 부당한 처사 | 서*호 | 2021/11/01 |
5 | 완료 | 비밀글 외부강의등 관련 질의 | 김*식 | 2021/10/26 |
4 | 완료 | 비밀글 행동강령 기준 질의 | 강*순 | 2021/10/14 |
3 | 완료 | 비밀글 계약 내용에 대한 지연 및 대금 미지급 관련의 건 | 안*홍 | 2021/09/30 |
* 민원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부패ㆍ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원의 조사ㆍ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부패행위ㆍ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제5항(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0조(벌칙)
업데이트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