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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철저 요청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71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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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상태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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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접수 | 비밀글 공익신고번호 6번 취하합니다. | 정*생 | 2024/09/02 |
7 | 접수 | 비밀글 공공 API 응대 불친절 개선 요청드립니다. | 박*웅 | 2024/07/25 |
6 | 접수 | 비밀글 첨부의 문서를 확인하시고 바로 잡아 주십시요. | 정*생 | 2023/12/26 |
5 | 완료 | 비밀글 불공정한 현물시장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 이*원 | 2022/02/24 |
4 | 완료 | 비밀글 전력거래소의 관리소홀을 공시하고,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합니다. | 이*원 | 2022/02/24 |
3 | 완료 | 비밀글 전력거래소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 | 이*원 | 2022/02/24 |
2 | 완료 | 비밀글 공익신고인데 누구나 볼수 있게 오픈해 놓으면 누가 신고합니까? 뭐 하나 제대로 운영.. | 이*원 | 2022/02/21 |
1 | 완료 | 비밀글 야이쓰래기들아 시장관리 제대로안하냐? | 손*진 | 2020/10/08 |
* 민원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부패ㆍ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원의 조사ㆍ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부패행위ㆍ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제5항(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0조(벌칙)
업데이트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