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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는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 전력거래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 사전에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담당부서 | 대외협력팀 061-330-8208 |
담당자 | 김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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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주기 | 매년 | 공개시기 | 1월.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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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파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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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14. 7. 전기사업법령 | 2014/07/31 | 1750 |
업데이트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