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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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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철저 요청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71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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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_기업성장응답센터_규제애로 접수 목록
번호 상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조회수
20 접수 비밀글 과도한 초기 투자비용을 유발하는 직접PPA 기준 용량, 중소기업 맞춤형 완화 절실 강*규 2025/05/13 2
19 접수 비밀글 공급망 탄소중립 압박에 시달리는 협력사를 위해 직접PPA 진입장벽을 낮춰주십시오. 조*환 2025/04/27 2
18 접수 비밀글 제주 렌터카 유휴 전기차를 활용한 재생E 입찰 시장 참여 근거 신설 건의 김*철 2025/04/25 4
17 접수 비밀글 제주 전기차 자원을 활용한 시장 활성화 요청 노*규 2025/04/17 4
16 접수 비밀글 수출 중소기업의 생존이 걸린 RE100, 직접PPA 참여 설비용량 기준 완화 요청 김*혜 2025/04/15 2
15 접수 비밀글 제주 출력제어 해소 및 입찰 시장 안착을 위한 발전기-EV 연계형 입찰 제도 마련 건의 유*석 2025/04/10 2
14 접수 비밀글 보유 중인 전기차 플릿(Fleet)의 유휴 전력을 활용한 VPP 시장 참여 가이드라인 요청 양*현 2025/04/03 3
13 접수 비밀글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유연성 자원화 및 전력시장 참여 제도 마련 요청 이*석 2025/03/15 2
12 접수 비밀글 전력거래소와의 협업 요청 김*석 2025/03/14 1
11 접수 비밀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피해 최소화를 위한 EV 연계 유연성 자원 활용 방안 마련 요청 송*선 2025/03/02 6

* 민원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부패ㆍ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원의 조사ㆍ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부패행위ㆍ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제5항(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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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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