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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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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신고센터

소극행정 정의

전력거래소 직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관련규정]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극행정 유형

  • 적당 편의
    •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업무 해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탁상 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기타 기관 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위해 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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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_적극행정_소극행정 신고센터 목록
번호 상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조회수
3 완료 비밀글 입찰 서류가 너무 복잡하여 소상공인의 경쟁에 부정적 영향이 큽니다 황*희 2021/12/07 1073
2 완료 비밀글 채용 시 결과 발표 시간 공지를 통한 취업준비생 배려 오*원 2021/12/06 461
1 완료 비밀글 기술검토 시스템 구축 요청 구*용 2021/12/06 469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성과혁신팀
  • 담당자 강한
  • 문의전화 061-330-8183

업데이트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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