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0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 본문으로 바로가기

열린경영

열린경영

개인정보 보호 철저 요청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71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7조]

고객과 KPX _안전제안(신고)센터_규제애로 접수 검색

전체 5건 페이지 1/1

열린경영_안전제안(신고)센터_안전제안/신고접수 목록
번호 상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조회수
5 완료 비밀글 안전제안 신고 김*욱 2023/11/10 3
4 완료 비밀글 계단추락 및 전도위험성 주지 경고표지 설치요청 김*진 2023/07/26 image.jpg 1
3 완료 비밀글 2층 교육원 여자화장실 김*진 2023/07/04 1
2 완료 비밀글 특수동 1층 복도내 바닥 들림 현상 최*우 2023/04/17 1
1 완료 비밀글 중앙전력관제센터 실시간 지원반 발걸림 주의 김*관 2022/12/07 0B6ECAAB-92F6-4DC3-96B7-A6A16C89F927.jpg 5

* 민원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부패ㆍ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원의 조사ㆍ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부패행위ㆍ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제5항(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0조(벌칙)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안전총괄팀
  • 담당자 최재훈
  • 문의전화 061-330-8381

업데이트 2024/03/2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