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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철저 요청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71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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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상태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첨부파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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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완료 | 비밀글 안전제안 신고 | 김*욱 | 2023/11/10 | 3 | |
4 | 완료 | 비밀글 계단추락 및 전도위험성 주지 경고표지 설치요청 | 김*진 | 2023/07/26 | 1 | |
3 | 완료 | 비밀글 2층 교육원 여자화장실 | 김*진 | 2023/07/04 | 1 | |
2 | 완료 | 비밀글 특수동 1층 복도내 바닥 들림 현상 | 최*우 | 2023/04/17 | 1 | |
1 | 완료 | 비밀글 중앙전력관제센터 실시간 지원반 발걸림 주의 | 김*관 | 2022/12/07 | 5 |
* 민원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부패ㆍ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원의 조사ㆍ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부패행위ㆍ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제5항(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0조(벌칙)
업데이트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