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는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 전력거래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 사전에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전력시장 ] 연간 전력시장 통계
담당부서, 담당자, 공개주기, 공개시기 등 정보가 제공되는 사전정보공표 상세보기 페이지입니다.
담당부서 |
시장정산팀 061-330-8975 |
담당자 |
김성모 |
공개주기 |
매년 |
공개시기 |
6월 |
2023년 전력시장통계
- 작성일2024/03/29 15:49
- 작성자김성모
- 조회수444
안녕하십니까. 전력거래소 시장정산팀입니다.
[붙임]과 같이 2023년도 「전력시장통계」를 공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해당 통계 책자는 2024년 5월 중 발간 예정입니다.
< 통계 정보 >
❋ 통계명 : 전력시장 통계
❋ 통계종류
일반통계, 보고통계
승인번호 : 제388004호
승인일자 : 2007. 12. 24.
❋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41조
❋ 대상
범위 : 전력거래소 전력시장 등록 회원사
지역 : 전국(시·도 단위)
❋ 기간
조사주기 : 1년
기간 : 조사대상 연도 익년 2월 1일 ~ 2월 말일
대상기간 : 조사대상 연도 1월 1일 ~ 12월 31일
❋ 공표
공표주기 : 매년
공표방법 : 책자 발간 및 전력거래소, EPSIS 홈페이지에 파일 게시
❋ 발행처
한국전력거래소 시장정산팀(Tel. 061-330-897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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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전력시장통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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