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는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 전력거래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 사전에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기획/재정 · 기획 ]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담당부서, 담당자, 공개주기, 공개시기 등 정보가 제공되는 사전정보공표 상세보기 페이지입니다.
담당부서 |
시장감시실, 시장운영팀, 시장규칙팀, 전력신사업팀 등 |
담당자 |
해당팀 담당자 |
공개주기 |
수시 |
공개시기 |
자료발생시 15일 이내 |
2015년 정보공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작성일2015/12/01 00:00
- 작성자김원호
- 조회수1,779
1. 위원회 설치근거
전력시장운영규칙 제8.2.1.1조
2. 설치 목적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공개 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
3. 위원회 구성
- 위원장명 : 김홍길위원장
- 위원임기 : 3년
- 위원수 : 8명
- 민간위원수 : 4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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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위원회 위원 명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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