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0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정보공개

전력거래소는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 전력거래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 사전에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기획/재정 · 기획 ]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담당부서, 담당자, 공개주기, 공개시기 등 정보가 제공되는 사전정보공표 상세보기 페이지입니다.
담당부서 시장감시실, 시장운영팀. 선도시장팀 등 담당자 해당팀 담당자
공개주기 수시 공개시기 자료발생시 15일 이내
2019년 규칙개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변경사항 반영)
  • 작성일2019/03/29 00:00
  • 작성자곽형근
  • 조회수1,230
1. 위원회명 : 규칙개정위원회

2. 위원회 구성
- 위원장명 : 전력거래소 이사장 조영탁
- 위원장 임기 : `18.2.13~ 차기 전력거래소 이사장 선임시까지
- 위원수 : 9명
- 민간 위원수 : 3명
- 여성 위원수 : 없음

3. 위원회 개최주기 : 수시

4. 설치목적 : 전력시장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전력시장운영규칙 제9.1.1조]

5. 설치근거 : 전기사업법 제43조 2항

6. 변경사항 :
- 직제개편으로 인한 당연직 위원 직위변경
(기존) 박찬기 전력진흥과장 => (변경) 박찬기 전력시장과장. 끝.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 명단_정부3.0_사전정보공개('19.3.28 기준).hwp (13.5KB / 다운로드 169회) 다운로드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성과혁신팀
  • 담당자 소수민
  • 문의전화 061-330-8185

업데이트 2024/03/2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