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는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 전력거래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 사전에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기획/재정 · 기획 ]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담당부서, 담당자, 공개주기, 공개시기 등 정보가 제공되는 사전정보공표 상세보기 페이지입니다.
담당부서 |
시장감시실, 시장운영팀. 선도시장팀 등 |
담당자 |
해당팀 담당자 |
공개주기 |
수시 |
공개시기 |
자료발생시 15일 이내 |
2023년 규칙개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변경사항 반영)
- 작성일2023/10/23 11:06
- 작성자김상환
- 조회수491
1. 위원회명 : 규칙개정위원회
2. 위원회 구성
- 위원장명 : 전력거래소 이사장 정동희
- 위원장 임기 : `21.4.~ 차기 전력거래소 이사장 선임시까지
- 위원수 : 9명
- 민간 위원수 : 3명
- 여성 위원수 : 없음
3. 위원회 개최주기 : 수시
4. 설치목적 : 전력시장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전력시장운영규칙 제9.1.1조]
5. 설치근거 : 전기사업법 제43조 2항
6. 변경사항 :
- 위원 소속기관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자 변경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강경택 전력시장과장 =>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김남혁 전력시장과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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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위원현황_규칙개정위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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