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는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 전력거래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 사전에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기획/재정 · 기획 ] 각종 위원회 심의결과
담당부서, 담당자, 공개주기, 공개시기 등 정보가 제공되는 사전정보공표 상세보기 페이지입니다.
담당부서 |
시장감시실, 시장운영팀. 선도시장팀 등 |
담당자 |
해당팀 담당자 |
공개주기 |
수시 |
공개시기 |
자료발생시 15일 이내 |
2023년 제9차 비용평가위원회 회의결과
- 작성일2023/10/10 13:45
- 작성자전지수
- 조회수683
<의결안건>
제1호 : ‘23년 10월 적용 발전기별 열량단가 산정(안)
제2호 : 중앙급전발전기 입출력특성계수 산정(안) (당진#1, 보령#4)
제3호 : 열공급발전기의 열전비 및 효율보정계수 변경(안) (안산복합)
제4호 : 전기저장장치의 실효용량비율 산정기준 규정 개정(안)
제5호 : '23/'24년 적용 제주지역 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 및 전기저장장치 실효용량비율 산정(안)
제6호 : '23년 적용 발전공기업 정산조정계수 재산정(안)
제7호 : '23년 적용 북평화력 정산조정계수 재산정(안)
제8호 : '23년 적용 고성하이 정산조정계수 재산정(안)
제9호 : '23년 적용 강릉안인 정산조정계수 재산정(안)
제10호 : '23년 적용 삼척화력 1호기 정산조정계수 재산정(안)
<심의/의결결과>
원안가결 : 제1~3호, 제6~10호
수정가결 : 제4호
의결보류 : 제5호
첨부파일
-
2023년 제9차 비용평가위원회 회의록.pdf
(123.71KB / 다운로드 205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