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는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 전력거래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 사전에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기획/재정 · 기획 ] 각종 위원회 심의결과
담당부서, 담당자, 공개주기, 공개시기 등 정보가 제공되는 사전정보공표 상세보기 페이지입니다.
담당부서 |
시장감시실, 시장운영팀, 시장규칙팀, 전력신사업팀 등 |
담당자 |
해당팀 담당자 |
공개주기 |
수시 |
공개시기 |
자료발생시 15일 이내 |
2023년 제7차 비용평가위원회 회의결과
- 작성일2023/08/04 08:27
- 작성자김한솔
- 조회수1,007
<의결안건>
제1호 : ‘23년 8월 적용 발전기별 열량단가 산정(안)
제2호 : 중앙급전발전기 입출력특성계수 산정(안) (인천복합#3, 영흥#4)
제3호 : 잠정투자비 미확정 민간석탄발전기 정산조정계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4-1호 : (제3호 안건 1안) ‘23년 적용 고성하이 정산조정계수 재산정(안)
제4-2호 : (제3호 안건 2안) '23년 적용 고성하이 정산조정계수 재산정(안)
제5-1호 : (제3호 안건 1안) ‘23년 적용 강릉안인 정산조정계수 재산정(안)
제5-2호 : (제3호 안건 2안) '23년 적용 강릉안인 정산조정계수 재산정(안)
<심의/의결결과>
원안가결 : 제1호, 제2호, 제4-1호, 제5-1호
수정가결 : 제3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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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7차 비용평가위원회 회의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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