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는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 전력거래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 사전에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법무/노무 · 법무 ] 법률고문 현황
담당부서, 담당자, 공개주기, 공개시기 등 정보가 제공되는 사전정보공표 상세보기 페이지입니다.
담당부서 |
대외협력팀 061-330-8208 |
담당자 |
김창영 |
공개주기 |
매년 |
공개시기 |
9월 |
법률고문 현황
- 작성일2017/09/28 00:00
- 작성자김지연
- 조회수1,570
1. 위촉 법률고문
가. 정부법무공단
나. 법무법인 화우
다. 법무법인 영진
라. 법무법인 하나로
마. 법무법인 진운
바. 법무법인 수호
사. 변호사 윤성경
2. 위촉기간
2016. 10. 1. ~ 2018. 09. 30.
3. 주요경력
가. 공공기관 소송 및 자문 경력
나. 전력산업관련 소송 및 자문경력
4. 수당 등 지급방법 및 지급액
소송·자문처리규정 제21조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