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2014.5.17. 시행)
- 작성일2014/05/16 00:00
- 작성자김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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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 입찰자료를 제출받지 아니한 경우 기술적특성 적용기준 변경
○ 복합, 수력 및 양수발전기 입찰방식 변경
○ 전력관제센터 이전 및 신설에 따른 통신망 구성 개정
○ 계통운영시스템 운영절차 개정
□ 추진경위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 ‘14.4.10
○ 전기위원회 심의 : ‘14.4.25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 ‘14.5.14
○ 규칙개정 공고 :‘14.5.16
○ 규칙개정 시행 :‘14.5.17
붙임 : 1. 14-1차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
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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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140516,공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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