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2014.9.2. 시행)
- 작성일2014/09/01 00:00
- 작성자김은환
- 조회수18,193
- 연락처3456-6506
- 이메일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 민법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비용평가 위원구성 변경
○ 규칙개정위원회 서면결의 규정 신설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현물시장 개설일 확대
□ 추진경위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 ‘14.8.8
○ 전기위원회 심의 : ‘14.8.22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 ‘14.8.29
○ 규칙개정 공고 :‘14.9.1
○ 규칙개정 시행 :‘14.9.2
붙임 : 1. 14-2차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
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 끝.
첨부파일
-
14-2차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hwp
(32KB / 다운로드 213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