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 (2014.10.3 시행)
- 작성일2014/10/02 00:00
- 작성자김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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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 차세대 전력IT시스템 운영을 위한 규칙개정
□ 추진경위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 ‘14.9.15
○ 전기위원회 심의 : ‘14.9.26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 ‘14.10.2
○ 규칙개정 공고 :‘14.10.2
○ 규칙개정 시행 :‘14.10.3
붙임 : 1. 14-3차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
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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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141002,공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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