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2015.10.1. 시행)
- 작성일2015/09/30 00:00
- 작성자김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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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 정보공개규정 변경
○ 급전지시 허용오차 변경
○ 수요반응자원 정산금 산정 개선
○ 부생가스발전기 정산조정계수 조항 삭제
○ 공급인증서 관련 비용평가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개정
○ 대용량 비중앙급전발전기 계통운영 감시기능 강화
○ 계통안정화장치 운영방법 개선
○ 계통해석프로그램 사용기준 변경
○ 제약발전 정산시 허용오차 적용 조정
○ 풍력연계형 전기저장장치 공급인증 계량설비 근거규정 마련
□ 추진경위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 ‘15.9.4.
○ 전기위원회 심의 : ‘15.9.18.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 ‘15.9.30.
○ 규칙개정 공고 : ‘15.9.30.
○ 규칙개정 시행 : ‘15.10.1.
붙임 : 1. 15-4차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
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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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150930, 공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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