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2016.11.1 시행)
- 작성일2016/10/31 17:46
- 작성자박희범
- 조회수5,867
- 연락처061-330-8415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 기준용량가격(RCP) 산정기준 개정
○ 용량가격계수(RCF) 산정기준 개정
○ 연료전환성과계수(FSF) 신설
□ 추진경위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 ‘16.10.06.(16-4차)
○ 전기위원회 심의 : ‘16.10.28.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 ‘16.10.31.
○ 규칙개정 공고 : ‘16.10.31.
○ 규칙개정 시행 : ‘16.11.01.
붙임 : 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
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161031, 공고).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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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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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161031, 공고)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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