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 (2017.5.31 시행)
- 작성일2017/05/30 11:39
- 작성자박희범
- 조회수7,545
- 연락처061-330-8415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발전기 상한제약 입찰 허용
▣ 추진경과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 ‘17.05.24. (17-2차)
○ 전기위원회 심의 : ‘17.05.26. (제203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 ‘17.05.29.
○ 개정규칙 공고 : ‘17.05.30.
○ 개정규칙 시행 : '17.05.31.
붙임 : 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
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170530, 공고).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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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2017년도 제2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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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170530,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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