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2021.5.1, 시행)
- 작성일2021/04/30 09:14
- 작성자장세연
- 조회수4,189
- 연락처061-330-8418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 플러스DR 운영일 확대 및 정산 규정 보완을 위한 규칙개정(안)
▣ 추진경과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 ‘21.4.16. (21-1차)
○ 전기위원회 심의 : ‘21.4.23. (제252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 ‘21.4.29.
○ 개정규칙 공고 : ‘21.4.30.
○ 개정규칙 시행 : ‘21.5.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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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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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210430,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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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공고(제21-1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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