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2021.7.1, 시행)
- 작성일2021/06/30 17:52
- 작성자장세연
- 조회수4,976
- 연락처061-330-0000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 연료전환성과계수 산정기준 개정(안)
○ 에너지전환 현안 검토·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기술평가위원회」개편(안)
○ 신재생 발전기 계통운영 기준 관련 규칙개정(안)
○ 비상대기예비력 입찰 기준 명확화를 위한 규칙개정(안)
○ 대기오염물질 저감 상한제약 입찰 규칙개정(안)
○ 발전기 정지 및 휴전업무 절차 규칙개정(안)
○ 분쟁조정 관련 규정 보완을 위한 규칙개정(안)
○ 제주지역 중앙급전발전기 최소출력이하 저감운전 적용을 위한 규칙 개정(안)
○ RPS의무이행비용 정산대상 확대를 위한 규칙개정(안)
▣ 추진경과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21.06.18.(제21-2차)
○ 전기위원회 심의 :'21.06.25.(제254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21.06.30.
○ 개정규칙 공고 : ‘21.6.30.
○ 개정규칙 시행 : ‘21.7.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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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공고(제21-2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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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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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210630,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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