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2023.8.31, 시행)
- 작성일2023/08/30 18:19
- 작성자김상환
- 조회수4,585
- 연락처--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총3건)
1) 수소발전입찰시장 계약전력량 거래에 관한 규칙개정(안)
2)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 운영규칙(안)
3)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에 따른 DR 규칙개정(안)
▣ 추진경과
1)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23.7.14.(제23-4차)
2) 전기위원회 심의 :'23.8.25.(제287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23.8.29.
▣ 향후일정
1) 규칙개정 공고 : '23.8.30.
○ 방법 :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공고(열린경영 ⇨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세부규정),
정보공개홈페이지(e-power market) 게시(주요정보 ⇨ 규칙개정)
2) 규칙개정 시행 :'23.8.31.
첨부파일
-
(공문)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공고(제23-4차(긴급2차) 규칙개정위원회).hwp
(340KB / 다운로드 715회)
다운로드
-
붙임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hwp
(1.14MB / 다운로드 1197회)
다운로드
-
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230830, 공고).hwp
(2.76MB / 다운로드 700회)
다운로드
-
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230830, 공고).pdf
(7.6MB / 다운로드 1102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