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개정내용(총 9건) 1) 중앙계약시장 제도 개선을 위한 규칙개정(안) 2) 전력설비 휴전에 따른 송전제약의 하루전발전계획 반영을 위한 규칙개정(안) 3) 계통현상분석장치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4) 비중앙급전발전기 특성자료 제출에 관한 규칙개정(안) 5) REC 현물시장 세금계산서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위한 규칙개정(안) 6) RPS 의무이행비용 월간정산 신청방법 개선 등을 위한 규칙개정(안) 7) 정부승인차액계약 시행을 위한 규칙개정(안) 8) 신재생연계형 ESS 부하감축 제도 신설에 관한 규칙개정(안) 9) 자가용 전기설비의 총 생산량 계량설비 설치 기간 연장에 관한 규칙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