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2024.12.4,시행)
- 작성일2024/12/03 18:22
- 작성자김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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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개정내용(총 1건)
1)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화석연료 사용비율 산정 명확화를 위한 규칙개정(안)
나. 추진경과
1)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 '24. 10. 17. (제24-5차)
2) 전기위원회 심의 : '24. 11. 22. (제306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24. 12. 2.
다. 향후일정
1) 규칙개정 공고 :'24. 12. 3.
ㅇ 위치 :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법령·규칙 ⇨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세부규정),
정보공개 홈페이지(e-power market) (시장운영규칙 ⇨ 규칙개정공고)
2) 규칙개정 시행 :'24. 12. 4.
붙임 : 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 1부
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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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제24-5차(통합)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추가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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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제24-5(통합)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_추가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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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전문(241203)_업로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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