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2025.1.9,시행)
- 작성일2025/01/08 17:45
- 작성자김한솔
- 조회수2,090
- 연락처--
- 이메일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총 4건)
1) 장주기BESS의 운영기준 마련 등을 위한 규칙개정(안)
2) 특수일기간 수요예측 의미 명확화를 위한 규칙개정(안)
3) 수급비상시 예비력 확보를 위한 규칙개정(안)
4) 구역전기사업자 공급 책임 강화를 위한 규칙개정(안)
나. 추진경과
1)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 '24. 12. 20. (제24-6차)
2) 전기위원회 심의 : '24. 12. 24. (제307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25. 1. 2.
다. 향후일정
1) 규칙개정 공고 :'25. 1. 8.
ㅇ 위치 :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법령·규칙 ⇨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세부규정),
정보공개 홈페이지(e-power market) (시장운영규칙 ⇨ 규칙개정공고)
2) 규칙개정 시행 :'25. 1. 9.
붙임 : 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 1부
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 1부. 끝.
첨부파일
-
붙임1. 제24-6(통합)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hwp
(152.5KB / 다운로드 540회)
다운로드
-
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전문(250108)_업로드.hwp
(2.91MB / 다운로드 1205회)
다운로드
-
[공문] 제24-6차(통합)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공고.hwp
(341.5KB / 다운로드 47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