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정사유(배경)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2019.11.26.공포, 2020.5.27.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개정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준수를 위하여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필요
2. 주요 개정 사항 ○ 외부강의 신고기한 변경(기존 : 강의 전 → 변경 : 강의 후 10일 이내)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감동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 그 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과 불일치 사항 수정
3.사전예고기간 : 2020.05.19.~2020.05.24.
4.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이메일로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dhlee@kpx.or.kr ○ 제목 : "전력거래소 임직원 행동강령 제12차 개정(안)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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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임직원 행동강령 제12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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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임직원 행동강령 제12차 개정(안)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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