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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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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임직원 행동강령 제12차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이도형
  • 작성일시2020/05/19 15:29
  • 조회수953
  • 연락처061-330-8207
1.개정사유(배경)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2019.11.26.공포, 2020.5.27.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개정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준수를 위하여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필요

2. 주요 개정 사항
○ 외부강의 신고기한 변경(기존 : 강의 전 → 변경 : 강의 후 10일 이내)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감동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 그 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과 불일치 사항 수정

3.사전예고기간 : 2020.05.19.~2020.05.24.

4.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이메일로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dhlee@kpx.or.kr
○ 제목 : "전력거래소 임직원 행동강령 제12차 개정(안)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전력거래소 임직원 행동강령 제12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19.5KB / 다운로드 163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전력거래소 임직원 행동강령 제12차 개정(안) 전문.hwp (127.5KB / 다운로드 169회) 다운로드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대외협력팀
  • 담당자 정아영
  • 문의전화 061-330-8205

업데이트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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