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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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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권한규정 제16차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이도형
  • 작성일시2020/06/03 15:31
  • 조회수1,005
  • 연락처061-330-8207
1.개정사유(배경)
○ 책임경영 및 신속한 현장경영 추진으로 업무 효율성 강화
○ 신규사업 및 업무처리 기준 변경 등에 따른 직무궎나 항목 추가, 수정 및 명확화

2. 주요 개정 사항
○ 예산심의위원회, 예산집행계획수립 등 예산관련 직무권한 세분화로 예산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출자회사 경영성과평가 및 진단 등 직무권한 항목 신설과 명확화
○ 1개월 미만 해외위탁교육 직무권한 하부위임으로 신속한 현장경영 및 업무 효율성 강화
○ 공급인증서시장 운영 및 의무이행비용 정산 관련 직무권한 명확화

3.사전예고기간 : 2020.06.03.~2020.06.09.

4.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이메일로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dhlee@kpx.or.kr
○ 제목 : "직무권한규정 제16차 개정(안)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첨부파일
  • xlsx 첨부파일 직무권한규정 제16차 개정(안) 신구조문대조표.xlsx (16.12KB / 다운로드 175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직무권한규정 제16차 개정(안) 전문.hwp (152.5KB / 다운로드 407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직무권한규정 검토의견 양식.hwp (26KB / 다운로드 167회) 다운로드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대외협력팀
  • 담당자 정아영
  • 문의전화 061-330-8205

업데이트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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