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정사유(배경) ○ 책임경영 및 신속한 현장경영 추진으로 업무 효율성 강화 ○ 신규사업 및 업무처리 기준 변경 등에 따른 직무궎나 항목 추가, 수정 및 명확화
2. 주요 개정 사항 ○ 예산심의위원회, 예산집행계획수립 등 예산관련 직무권한 세분화로 예산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출자회사 경영성과평가 및 진단 등 직무권한 항목 신설과 명확화 ○ 1개월 미만 해외위탁교육 직무권한 하부위임으로 신속한 현장경영 및 업무 효율성 강화 ○ 공급인증서시장 운영 및 의무이행비용 정산 관련 직무권한 명확화
3.사전예고기간 : 2020.06.03.~2020.06.09.
4.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이메일로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dhlee@kpx.or.kr ○ 제목 : "직무권한규정 제16차 개정(안)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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