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목적 ○ 통상임금 판결('18.12.20)에 따라 연간 12일 초과 연차휴가 사용시 급여차감 조항 삭제
2. 개정내용 ○ 12일 초과 연차휴가 사용시 급여차감 조항 삭제
3. 사전예고 기간 : 2020.07.10~2020.07.17
4.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이메일로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dhlee@kpx.or.kr ○ 제목 : "별정직관리규정 제38차 개정(안)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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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관리규정 제38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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