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배경 ○ 국내외 위탁교육 운영방식 개선 및 관련 규정내용의 명확화 등 필요 ○ 정부의「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부합하도록 관련규정 개정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 교육지원자의 지원요건 구체화 ○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명확화 ○ 교육과정별 재직 의무기간 및 교육경비 회수기준 명확화
3. 사전예고 기간 : 2020.07.28~2020.08.03
4.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이메일로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dhlee@kpx.or.kr ○ 제목 : "제20차 교육훈련규정 개정(안)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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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교육훈련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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