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 기획재정부 제출 「2020년 공공기관 갑질근절대책」의 이행조치에 따른 규정정비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내용 중 징계양정에 관한 사항 반영
2. 주요 개정사항 ○ 갑질근절을 위한 임직원 행동강령 21조의 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수립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를 반영한 위반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수립
3. 사전예고 기간 : 2020.08.11~2020.08.17
4.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이메일로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dhlee@kpx.or.kr ○ 제목 : "징계양정업무세칙 제10차 개정(안)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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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업무세칙 제10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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