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배경) 가. 조문체계 정비 및 조문 문구 명확화 나. 감사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근거규정 마련 다. 감사대상 및 대외제출 보고서 범위 구체화 라. 일상감사 업무범위 및 대상 조정
2. 주요 개정내용 가. 제2조 (감사범위) - 규정 조문체계 정비 (항으로 통일) 나. 제3조 (감사의 종류) - 일상감사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근거규정 마련 다. 제37조 (의견서의 효력) - 조문 문구 명확화 라. 제52조 (감사정보의 보고) - 조문 취지에 맞춘 문구 수정 마. 제53조 (외부감사의 총괄) - 외부감사 총괄대상 명확화 바. 제54조 (대외보고서의 사전검토) - 검토대상 대외보고서 종류 명확화 사. 별표 10 일상감사 업무범위 (1) 2 이사회 의결 및 보고안건 - 공문제출로 갈음 (2) 3. 다 인사위원회 심의안건 - 공문제출로 갈음 (3) 5. 소송과 중재에 관한 사항 - 조문 삭제 ※ 법률전문가(변호사) 및 법무부서 확보에 따른 일상감사 업무조정 (4) 7. 수의계약 일상감사 대상 금액 - 1000만원으로 상향 (5) 7-1. 매건당 100만원 초과 회의비의 집행 일상감사 - 내용 삭제 ※ 100만원 초과 업무추진비 일상감사는 유지 (6) 8. 1억원 이상 공사 구매 및 용역계약 시행에 대한 일상감사 - 2억원으로 일상감사 대상금액 상향 조정
3. 사전예고 기간 : 2020.10.06~2020.10.12
4.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이메일로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dhlee@kpx.or.kr ○ 제목 : "감사규정 제8차 개정(안)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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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규정 제8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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