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목적 ○ 거래소의 규모가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춰 관련 규정 개정 필요 *대통령령 제29858호 총수입액 1,000억 이상이고 정원 500명 이상인 경우 대규모 기관으로 분류
○ 여성 대표성 제고 노력을 통한 양성평등 조직문화 정착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개정
2. 주요 개정 사항 :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 기관 규모 변경에 따른 개정 - 비상임이사 임명절차 추가 - 비상임이사 후보자 자격요건 신설 및 개정 - 비상임이사 후보자 심사기준 및 평가표 신설
○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개정 - 여성 대표성 제고를 통한 양성평등 조직문화 정착
○ 기타 개정 사항 - 임원 후보자 자격요건과 심사 기준(심사표) 일치 - 관계 법령 및 지침 개정 반영 - 청렴성과 도덕성 강화를 위한 임원후보자 심사 관련 규정
3. 사전예고 기간 : 2020.11.13~2020.11.17
4.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이메일로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dhlee@kpx.or.kr ○ 제목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5차 개정(안)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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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5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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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5차 개정(안)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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