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개정내용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ㅇ 통상임금 산정기준 개정 ㅇ 2020년 임금인상 결과 반영
3. 사전예고 기간 : 2021.01.04~2021.01.10
4.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이메일로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dhlee@kpx.or.kr ○ 제목 : "별정직관리규정 제39차 개정(안)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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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관리규정 제39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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