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배경 ○ 정보화사업 과업심의를 위한 사내 과업심의위원회 운영근거 마련 * 배경: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예하 지침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의무화 2. 주요 개정내용 ○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한 과업심의 조항 신설 ○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세부기준 명시 ○ 업무절차도에 과업심의 절차 추가
3. 사전예고 기간 : 2021.04.08~2021.04.14
4.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이메일로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dhlee@kpx.or.kr ○ 제목 : "정보화업무관리규정 제3차 개정(안)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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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업무관리규정 제3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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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업무관리규정 제3차 개정(안)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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