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배경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정보공개 제도 개선에 따라 현행 경영정보공개운영규정을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가. 규정 명칭의 변경 1)규정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정보공개운영규정」으로 변경 나. 정보공개법 개정안 반영 1)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에 관한 규정 신설 2) 법령 개정사항 수정 반영 다. 그 외 용어 정비 및 문구 수정
3. 사전예고 기간 : 2021.05.31~2021.06.06
4.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이메일로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dhlee@kpx.or.kr ○ 제목 : "경영정보공개운영규정 제5차 개정(안)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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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공개운영규정 제5차 개정(안)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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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공개운영규정 제5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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