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양정업무세칙 제12차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부서감사실
- 작성자허일도
- 작성일시2022/08/01 18:19
- 조회수831
1. 주요 개정사항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징계양정요구기준 신설
2. 사전예고 기간 : 2022.8.5(금) 18:00까지
[붙 임1] 징계양정업무세칙 제12차 개정(안) 전문
[붙 임2] 징계양정업무세칙 제12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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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1] 징계양정업무세칙 제12차 개정(안)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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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2] 징계양정업무세칙 제12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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