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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업무세칙 제12차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부서감사실
  • 작성자허일도
  • 작성일시2022/08/01 18:19
  • 조회수831
1. 주요 개정사항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징계양정요구기준 신설
2. 사전예고 기간 : 2022.8.5(금) 18:00까지

[붙 임1] 징계양정업무세칙 제12차 개정(안) 전문
[붙 임2] 징계양정업무세칙 제12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붙 임1] 징계양정업무세칙 제12차 개정(안) 전문.hwp (136.5KB / 다운로드 214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 임2] 징계양정업무세칙 제12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66.5KB / 다운로드 189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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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대외협력팀
  • 담당자 정아영
  • 문의전화 061-330-8205

업데이트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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