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목적 ○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22.2.3) 반영 ※법률 개정에 따른 '22.6.14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관한 지침』개정 및 '22.8.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2.8.4. 이후 시행) 반영
2. 주요 개정 사항 :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개정 - 임원추천위원회 규정 적용범위에 노동자대표 비상임이사 추가
3. 사전예고 기간 : 2022.08.08~2022.08.16
4.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이메일로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seongjin.lee@kpx.or.kr ○ 제목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6차 개정(안)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첨부파일
붙임1_제6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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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제6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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