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규정 제39차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부서인사노무팀
- 작성자최재훈
- 작성일시2022/08/24 14:11
- 조회수1,412
- 이메일
1. 개정배경 : 국민권익위원회의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방안' 권고
2. 주요 개정 사항 : 신체검사 관련 내용을 채용결격 사유에서 삭제
3. 사전예고 기간 : 8월 30일 18시까지
첨부파일
-
붙임1_인사관리규정 제39차 개정(안).hwp
(63.5KB / 다운로드 238회)
다운로드
-
붙임2_인사관리규정 제39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54.5KB / 다운로드 172회)
다운로드
-
붙임3_인사관리규정 제39차 개정(안) 전문.hwp
(223KB / 다운로드 187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