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13차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부서계약회계팀
- 작성자김덕현
- 작성일시2022/10/18 09:38
- 조회수602
1. 개정 이유(배경)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각종 제도개선 사항 이행
2. 개정 대상 : 계약규정
3. 주요 개정 내용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및 확인서 제출 징구 규정화
나. 물가변동 등 공급원가 상승분 반영에 대한 근거법령 명문화
다. 대규모 사업(20억원 이상) 발주 시 평가위원 수 확대(내·외부 각 1인)
4. 검토의견 제출
가. 제출방법 : 의견을 메일(kdh5287@kpx.or.kr)로 제출
나. 제출(예고)기한 : 2022. 10. 21.(금) 18:00 까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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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1. 계약규정 개정(안) 전문(제13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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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2. 계약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제13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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