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권한규정 제18차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부서전략기획팀
- 작성자박영상
- 작성일시2022/10/31 14:11
- 조회수716
- 연락처061-330-8224
1. 개정사유
가. 국정과제 등 주요한 에너지정책 이행을 위해 본부간 상호연계 등 협업이 필요한 업무증가 및 신규 업무 발생
나. 업무조정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업무추진의 신속성 강화 필요
2. 주요 개정 사항
가. 직무권한표에 부이사장의 업무조정 권한 신설
3. 사전예고 기간 : '22.11.07(월)까지
붙임 : 1. 직무권한규정 제18차 개정(안) 전문 1부.
2. 직무권한규정 제18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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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직무권한규정 제18차 개정(안)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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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직무권한규정 제18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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