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임직원 행동강령 제14차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부서감사실
- 작성자서하경
- 작성일시2024/09/11 17:15
- 조회수325
- 이메일
1. 개정배경
ㅇ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나, 임직원 행동강령에 미반영된 사항 존재
ㅇ 신고인 부담완화 및 위반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인 신분보장·보호제도 고지 의무 부여가 필요하다는 청렴옴부즈만의 권고
2. 주요 개정내용
ㅇ 선물 기준 명시화
ㅇ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선물 예외 인정기준 등)
ㅇ 신고인의 신분보장 및 보호제도 고지 의무 신설
3. 검토의견 제출
ㅇ [붙임3] 검토의견서 작성 후 담당자 메일(a721@kpx.or.kr)로 제출
ㅇ 기한 : '24. 09. 20.(금) 18:00까지
[붙임1] 전력거래소 임직원 행동강령 제14차 개정(안) 전문
[붙임2] 전력거래소 임직원 행동강령 제14차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붙임3] 검토의견서(양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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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경영0600 전력거래소 임직원 행동강령 제14차 개정(안)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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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경영0600 전력거래소 임직원 행동강령 제14차 개정 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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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검토의견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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