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 본문으로 바로가기

POPUP 0
열린경영

열린경영

전력거래소 임직원 행동강령 제14차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부서감사실
  • 작성자서하경
  • 작성일시2024/09/11 17:15
  • 조회수325
1. 개정배경
ㅇ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나, 임직원 행동강령에 미반영된 사항 존재
ㅇ 신고인 부담완화 및 위반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인 신분보장·보호제도 고지 의무 부여가 필요하다는 청렴옴부즈만의 권고

2. 주요 개정내용
ㅇ 선물 기준 명시화
ㅇ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선물 예외 인정기준 등)
ㅇ 신고인의 신분보장 및 보호제도 고지 의무 신설

3. 검토의견 제출
ㅇ [붙임3] 검토의견서 작성 후 담당자 메일(a721@kpx.or.kr)로 제출
ㅇ 기한 : '24. 09. 20.(금) 18:00까지

[붙임1] 전력거래소 임직원 행동강령 제14차 개정(안) 전문
[붙임2] 전력거래소 임직원 행동강령 제14차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붙임3] 검토의견서(양식)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붙임1] 경영0600 전력거래소 임직원 행동강령 제14차 개정(안) 전문.hwp (155KB / 다운로드 84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2] 경영0600 전력거래소 임직원 행동강령 제14차 개정 신구조문대비표.hwp (60.5KB / 다운로드 88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3] 검토의견서(양식).hwp (27KB / 다운로드 90회) 다운로드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수요전망팀
  • 담당자 정아영
  • 문의전화 061-330-8335

업데이트 2023/03/03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