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권한규정 제19차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부서전략기획팀
- 작성자윤세영
- 작성일시2024/12/17 15:07
- 조회수292
- 연락처061-330-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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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배경) : [붙임1] 참고
2. 개정 대상 : 직무권한규정
3. 주요 개정 내용 : [붙임1] /[붙임2] /[붙임3] 참고
4. 검토의견 제출
가. 제출방법 : 의견을 메일(sey@kpx.or.kr)로 제출 (붙임4 서식 활용)
나. 제출(예고)기한 : 2024. 12. 23(월) 13:00 까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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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직무권한규정 제19차 개정(안) 요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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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직무권한규정 제19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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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_직무권한규정 제19차 개정(안)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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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_직무권한규정 제19차 개정(안) 검토의견 양식_사전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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